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여 부동산을 2명의 딸들에게 유증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딸들이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에 대하여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2분의 1씩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들이 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선행사건에서 원고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패소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2. 피고들이 부친의 상속재산분할 시 원고에게 재산을 양보한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증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거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4. 원고가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에서 피고들의 양보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모친의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나(민법 제1101조), 유류분반환은 유언 집행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고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권 범위를 벗어나므로, 유언집행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9156 판결 참조), 유언집행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판결 확정 후 원고 명의 지분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선행판결의 표준시 이후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및 기여분 인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에서 피고들의 양보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아들인 원고였고, 피고들의 양보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고, 향후 민법 개정 시에도 피고들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민법 제1117조),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면서 이는 유언장 검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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