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의뢰인이 보유하던 혼인 전 취득 아파트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혼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생활비와 주거비 대부분을 부담하며 혼인을 유지해온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폭언과 의심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혼인 전 취득 부동산과 상속금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