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조정,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까지 정리한 사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가장 두려운 건 ‘싸움’과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이미 끝났는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때문에 길고 부담스러운 소송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에게 상처를 덜 주면서도, 내 권리는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은 성격 차이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을 위해, 저희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해 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격 차이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부 사이에서는 이미 이혼 자체에 대한 의견의 합치는 이루어진 상태였는데요, 다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저희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특징
1. 이혼에 대한 의견의 합치
부부 사이에는 이미 이혼 진행 여부와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 의견 합치가 이루어져 있었고,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만을 두고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빠른 절차 종결에 대한 필요성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다툼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유지된 만큼,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재산 귀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조정 진행
부부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빠르게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2. 양육·면접교섭 조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방식, 면접교섭 방법과 일정 등 자녀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조율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3. 재산 정리 및 주거 안정
오랜 기간 혼재되어 있던 재산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리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생활환경이 최대한 변하지 않도록 주거 안정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마무리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이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통한 이혼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면접교섭·재산분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의 일상과 아이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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