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화성 변호사 김태헌 입니다.^^
오늘은 수원/용인/성남/화성 김태헌 변호사가 오랜만에 상속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채무를 상속 받지 않는다는 효과는 같으나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를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이 될 수 있고
한정승인은 재산만큼의 한도에서 상속 받는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간단한 것 같지만 모든 채무 및 재산을 다 조사해야 해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용인/성남/화성 김태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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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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