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이야기가 나오면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참고인 신분입니다.”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말에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압수수색이 예정되었거나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단계라면 이미 사건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형식상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피의자 조사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개인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포렌식을 통한 이용 내역 확인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질문
즉,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내용과 범위입니다.
2. 참고인 신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인이니까 솔직히 다 말해도 된다”는 생각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경우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대응은 나중에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 그대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은 신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은 참고인·피의자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력을 가진 수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장 범위 확인
압수 대상의 한정
불필요한 협조 차단
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말씀
“아직 참고인이다”라는 말보다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언급되었다면, 이미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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