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Q&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께서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5문 5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1.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되나요?
A.
흔히 절반 분할을 떠올리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비율을 정합니다.
소득 활동을 한 배우자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내조 역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 혼인의 경우
기여도 차이가 분명히 반영됩니다.
한편,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2.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폭행, 심각한 모욕이나
부당대우, 장기간의 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잦은 다툼, 애정 감소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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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서로 상계 되기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역시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위자료 액수가
증액 추세 있는 것은 분명한 바
일방의 귀책사유가 중할 경우
5,000만원 정도까지는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Q 3.
미성년자 아이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모의 잘잘못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육권자에게 친권을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 양육자였는지,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은 어떤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아이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됩니다.
경제력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엄마라고 반드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
예컨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지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법원의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4.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연령을
기준으로 법원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해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부담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든 판결이든
명확한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5.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폭력, 학대, 심각한 정서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횟수나 방식이 제한되거나
감독 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 안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월 2회 정도 (ex. 둘째주, 넷째주 주말 등),
혹은 한 번에 1박2일 정도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인정합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
부부 간 혼인 기간 중 이룩한 재산과
미성년자인 자녀, 그리고 이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문제입니다.
이러한 쟁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초기 대응과 전략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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