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_수사단계 위법성과 증거능력 다투어 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_수사단계 위법성과 증거능력 다투어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_수사단계 위법성과 증거능력 다투어 무죄 

조가연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당초 문제 되었던 범죄와는 전혀 별개의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되며 추가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포렌식 결과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수사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충분한 다툼 없이 유죄가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휴대전화 임의제출 당시의 혐의사실과 포렌식 이후 적용된 혐의사실이 달라진 경우, 피의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해당 포렌식 과정이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제출된 영상이 과연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소지·시청하였는지라는 실체적 고의의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수사절차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배제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휴대전화 임의제출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동의한 수사의 범위와, 이후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대된 혐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이 경우 임의제출의 전제가 붕괴되어 포렌식 결과 전반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실질적으로 소지·시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 역시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성인이 아동·청소년처럼 촬영된 영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고의와 위법성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어린 나이, 학업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도 함께 정리하여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존재하고 이에 기초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핵심 증거가 배제되었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의의

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범위와 임의제출의 한계, 그리고 아동성착취물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별개의 범죄 수사를 계기로 확보한 전자정보라 하더라도, 그 수집·분석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사례는 아동성착취물 사건이라 하더라도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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