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한 자녀가 상속 관련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아들인 상대방은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
2.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현금, 주식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의 진정성립 - 진정성립 추정 배척
재판부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문언에도 불구하고 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계약서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 계약서의 날인이 청구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 청구인들에게만 상속분 인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상대방은 이미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은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분할대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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