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증여를 받은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아들이 상속분할협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많은 증여를 받은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아들이 상속분할협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많은 증여를 받은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아들이 상속분할협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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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한 자녀가 상속 관련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아들인 상대방은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

2.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현금, 주식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의 진정성립 - 진정성립 추정 배척

재판부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문언에도 불구하고 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계약서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 계약서의 날인이 청구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 청구인들에게만 상속분 인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상대방은 이미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은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분할대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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