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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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취소 사례 

강정한 변호사

조치명령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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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성토재를 공급하던 업체로, A회사와 성토재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A회사가 이를 성토업자에게 하도급해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의 “지하수에 기름기가 떠 마실 수 없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 침출수를 검사한 결과, 폐기물재활용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성토재를 매립해 지하수 등을 오염시켰다며 성토재 전량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토업자가 그 구간에 불법폐기물을 섞어 무단 성토했었고, 이를 모르는 의뢰인은 적법하게 성토재만 공급하고도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한 업체가 의뢰인 회사 한 곳뿐이어서, 실제로는 다른 성토업자의 개입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전부 의뢰인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조치명령대로 성토재를 전량 반출·처리하려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회사 재정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정황상 성토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하도급 성토업자 측에서 불법폐기물을 반입·성토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제3자에 의한 불법 폐기물 반입·혼입 가능성

❶ 성토업자 측 현장관리인이 “사건 부지에 불법폐기물 반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❷의뢰인이 성토재를 공급한 여러 현장 중 침출수 민원이 모두 같은 성토업자가 시공한 현장에서만 발생한 점,

❸성토 과정에서 의뢰인 외에 다른 업체 성토재가 함께 투입·혼합되었다는 점

을 근거로 문제의 침출수는 성토업자가 별도로 들여와 매립한 폐기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성토재와 오염물질 성분의 불일치

행정청이 채취한 침출수 성분과 의뢰인이 공급한 성토재 성분을 비교한 결과 주요 오염물질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 성토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재활용된 자재이므로 불법폐기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공급한 성토제에서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 시료채취 및 조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시료 채취, 검사 과정에서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명령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무죄에 대한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의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진앤솔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자신이 공급하지도 않은 폐기물로 인한 막대한 처리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창원·김해·울산처럼 대규모 성토·매립이 많은 지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치명령이 한 번 내려지면 그 이행 비용이 매우 커집니다. 게다가 실제로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위반사실 자체에 대해 형사사건 무죄는 물론 행정처분 취소까지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비슷한 조치나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무죄·처분취소가 가능한 구조인지, 불가하다면 비용과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부터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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