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해당 여성이 15세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여성의 언행, 외모, 행동 모두 성인처럼 보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나이를 허위로 알렸던 사실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나이 착오’ 정황 입증: 피해자의 신분증 위조 정황, SNS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사후 민원에서 기인한 고소 경위 부각: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 문제 삼은 정황과 피해자의 자발적 동행 및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고소 경위의 동기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적극적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위법행위가 명백하나, 의뢰인의 인식 부족 및 피해자의 행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선고였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과 경위, 피해자 측 의사,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경우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 확보가 핵심입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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