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출 위기 불법촬영 혐의, 최소형 받은 사건
불법촬영│유출 위기 불법촬영 혐의, 최소형 받은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유출 위기 불법촬영 혐의, 최소형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최소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교제 중인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연인이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하였으나, 실제 유포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유도.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

  • 피의자가 군 복무 예정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서약, 촬영물 삭제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소형 수준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4.12.20 [법률 제20575호, 시행 2025.6.2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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