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 큰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가 간병을 도맡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부모를 간병·부양하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에도 피고는 부친인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은 확인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자녀중 한명인 원고는 피고가 받은 부동산과 생활비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부동산 증여 및 생활비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과 생활비로 사용한 금원이 피고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피고 자녀들에게 지급한 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직접 손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피고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모친의 간병과 피상속인의 부양 등을 담당한 점, 모친사망 후에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보살핀 점, 피고가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장기간 부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생활비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생활비 사용을 허락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이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아 위 각 재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민법 제1008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참작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고(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이또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만약 피고가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 돈을 피고의 자녀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위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간에 행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의 자녀들은 성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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