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남편과 그 자녀들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습상속하는 대습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적극적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남편인 청구인은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대습상속인들이 오히려 기여분반대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인 남편의 기여분 비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인 남편이 부동산 매수 및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운영한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상대방들(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피대습상속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월세 및 생활비, 그리고 피상속인이 피대습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피대습상속인 사망 후 그 자녀들과 배우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기여분 비율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청구인이 부동산 대지를 매수하고 건물 건축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 50%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생활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결정).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대습인 사망 후 상대방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및 보험료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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