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중 내아이 데려가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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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중 내아이 데려가도 범죄? 

엄세연 변호사

"제 자식, 제가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죠?"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육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그 순간 충동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친권자 ‘예외’는 아니다

"아직 이혼도 안 끝났고, 친권도 나눠 가진 상태인데 이게 무슨 납치냐"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데려가거나(약취), 꾀어내는 행위를(유인)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어디에도 “이혼 소송 중인 부모”나 “친권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한쪽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보호자를 속이거나 아이를 기망·유혹해 데려가는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즉,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법원의 최종 양육자 지정이 아직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한쪽이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다면, 그 보호·양육 상태는 법적으로도 존중되는 전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가 양육하던 영유아를 아내와 상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몰래 데려갔다가 미성년자 유인죄로 유죄 확정된 사례,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빌미로 아이를 인계받은 뒤 돌려보내지 않고 잠적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인정된 사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양육자 지정 판결이 안 나왔다”, “친권자니까 데려와도 된다”는 생각만으로 행동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 도중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치열한 시기인 만큼 한 번의 행동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내 아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협의 없이 데려오는 행동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누가 혼인 파탄에 더 잘못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아이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아이를 데려오는 행동은, 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후 상대방이 아이를 주로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상의도 없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아이를 데려와 버리거나, 상대방을 차단하고 아이와 함께 잠적해 소재를 숨기는 행동, 아이의 여권을 몰래 발급받아 출국을 시도하는 행동 등은 모두 법원에 매우 나쁜 인상을 줍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를 “상대방의 양육 역할과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분노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수단처럼 이용하는 태도”, “향후 공동양육·협력 양육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혼 소송에서 단독양육권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공동양육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셈이 되고, 사안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식까지 제한하거나, 아이의 정서 안정 등을 이유로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 상대방과의 접촉을 사실상 끊으려 한 정황이 남을 경우, 법원은 이를 ‘아이를 상대방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시도’로 보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을수록 법이 정한 절차(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면접교섭 조정 등)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의 분노나 불안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동은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육권·면접교섭권,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데려갔을 때의 대응 절차

이혼 도중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절차로는 ‘자녀인도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아이를 현재 양육하던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판 전에 ‘자녀인도 가처분’이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아이를 인도받는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녀인도 명령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간접강제(이행강제금)나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등 보다 강한 수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쪽이 형사 입건되거나, 자녀인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추가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부모 간 갈등도 깊어져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일수록, 양육 문제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풀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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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아이 문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쟁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분노, 억울함, 불안이 커질수록 “당장 데려와야겠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이런 충동적인 행동 하나가 형사처벌, 양육권 박탈, 면접교섭 제한 등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어디서 함께 지내며, 어떤 방식으로 양육권·면접교섭권을 설계할 것인지는 사건의 전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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