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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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범위 및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청구인들은 대습상속인들인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장남이 소유한 재산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거나 또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장남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장남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그 매각대금 등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명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 증여시점은 피대습상속인인 장남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는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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