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11월경, 서울 시내 한 공공화장실 인근 공터에서 혼자 앉아 음란행위를 하던 중, 주변 상가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의뢰인이 낮 시간대 시민의 통행이 있는 구역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일부 포착되었으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으로, 당시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 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다수 확보
✅ 심리상담소 연계 치료 이수 및 향후 상담계획서 제출
✅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공연성의 상대적 약함 강조
✅ ‘노출행위는 있었으나 주변인의 직접 인식은 어려운 정황’ 주장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비계획적 범행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부터 벗어나 학업 및 취업에 전과 기록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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