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가지 대응방안.
통매음 경찰조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가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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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가지 대응방안. 

하진규 변호사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통매음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면 깊은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채팅이나 DM 등으로 가볍게 나눈 대화가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지 예상하지 못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란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셨던 의뢰인들이 막상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해 간다면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만큼 첫 경찰 조사 진술은 수사의 큰 흐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전 최소 변호사와 유선 상담이라도 거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가지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글을 꼭 숙독하시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명확한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해서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된 성범죄로,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듯, 크게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4가지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에게 도달

이 중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성적 목적' 부분입니다.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싶은 '목적'이 더 컸다면, '성적 목적' 요건을 부정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령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의뢰인께서 그럴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측과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 때는, 이처럼 하나 이상의 성립 요건을 부인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

'성기사진 전송'과 같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기에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일 경우,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다음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혐의 성립 여부를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 내용이 간단하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반성문 작성,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같은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만 맹신하여 경찰 수사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공소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3. 상대방 측과 합의하는 방향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 측과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혐의 성립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취하는 형사 조정 절차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합의를 진행하곤 합니다.

피고소인이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소요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가 착수되면 검찰 처분이 나오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의뢰인께서 이 과정을 홀로 감내하신다면 굉장히 큰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겁니다.

물론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만,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직 통매음으로 고소하기 전이라면,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더욱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든 비용적으로든 이 시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언제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할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지 등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지만, 통매음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께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경우,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에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권유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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