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두었으나 일찍 사망하여 그 대습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두 번째 배우자 사이에서 3남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부동산과 상당한 금융재산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아들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명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번째 배우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그리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범위 및 구체적 상속분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별수익 범위(부동산 자체 vs 매매대금 일부)와 이를 반영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기여분 청구에 대해서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분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또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범위 및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