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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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고다연 변호사


이런 것도 부정행위라 볼 수 있을까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소송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상담 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소송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없죠.
우리 민법은 재판을 통한 이혼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라는 겁니다.

❗ 부정행위? '절대적' 이혼 사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이혼사유란,

해당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이혼을 허용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단순히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까지 판단합니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이혼 청구는 인용됩니다.

✅ 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부정한 행위와 과거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간통'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법상 부정행위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입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 연인 관계로 보여지는 연락과 만남이 있었다면,

✔ 그것이 배우자를 속이고 은밀하게 유지되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부정행위 입증, 상간소송보다 쉽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3자인 상간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이혼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만 입증하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확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죠.


문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한다고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 시 유책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거나

양육권을 확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므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 그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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