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신혼 시절부터 20여 년에 걸친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옴
✓ 그러나 자녀들과, 의뢰인에게 보복할까 두려워 쉽사리 이혼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
✓ 뒤늦은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배우자와의 소통 없이 소송 대리인만을 통해
모든 절차 전반을 진행하고자 찾아옴
✓ 사건 선임 이후 배우자에게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연락을 원할 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도록 의사를 전달
✓ 배우자는 결혼 생활 당시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으나,
소송 대리인에게는 비교적 이성적으로 대화했고,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폭행 등을 할 경우
형사적 조치에 대해 안내하자 추가 폭력 사태는 없었음
✓ 수십 년 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 조정 시에도 추가적인 접근금지 및 부양의무 포기조항 등을 포함하여 협상
[ 신청인과 피신청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 이후 신청인, 신청인의 두 성년자녀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주거지, 회사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거나 조회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한다.
수십년 전 발생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이 사실상 쉽지 않아 의뢰인이 크게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안을 조언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을 설득력있게 전달한 점
의뢰인이 희망하는 바가 단순히 이혼하는 법률적 효과 외에 다방면 분야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 및 형사사건 관련하여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언한 점
이를 근거로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희망했던 바를 전부 이루며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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