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인 재혼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은퇴 후 피고와 재혼하였고, 알츠하이머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재혼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들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 사건 수지아파트가 피상속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2.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월 인출한 연금과 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및 부당이득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부부 일방이 실제로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경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고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2.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모두 이의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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