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후 분담금 미반환 → 신탁사 자금집행 요구 소송 제기
판결선고일 2025.05.08
📌사실관계
의뢰인은 포승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여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한 승소 판결 받음. 그런데 조합이 판결금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 대하여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의사표시 소송 진행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가. 00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에게 00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상당액 채권이 성립하는 점
나. 00지역주택조합과 소외 신탁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반환금의 경우 자금집행의 대상이 되는 점
라. 조합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은 원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부수적 의무로써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업무대행사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주장함.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피고들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는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기각함.
-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판결에 따라 그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00신탁에 대하여 자금관리계약에 기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결론: 원고 일부 승(실질적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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