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했기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혐의 입증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여부, 직업 안정성, 재범 방지 노력(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반성문 다수 제출)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철저한 반성 자료 제출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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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