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거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는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 및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본인이 담당해왔고, 남편의 잦은 야근 및 외부 활동으로 실제 양육 참여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법인에 적극적인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남편 측 허위 주장 정면 반박
본 법무법인은 초기에 제출된 남편의 준비서면에서 다수의 사실 왜곡과 허위 진술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 자녀 돌봄 관련 메시지
• 병원·학교 동행 사진
• 가족·친인척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 양육권 확보 – 양육의 실질성 입증
의뢰인이 자녀의 학업·심리·건강을 모두 관리해 왔음을 교육기관·의료기관 자료 및 자녀 상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녀 역시 의뢰인과의 동거를 원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 양육자 결정에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면접교섭 확대 전략(별거부 방어)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별거 이후 면접교섭을 꾸준히 보장해 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정안에 면접교섭 확대(월 2회 → 4회)를 포함시켜 의뢰인의 성숙한 태도를 강조했고, 이는 재판부 신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재산분할 조정
남편은 수입 대부분을 본인이 벌었다며 높은 비율의 분할을 요구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비금전적 기여로서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단독 양육권 확보 • 남편 측의 허위 주장은 모두 배척
•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인정
• 면접교섭 확대 조항 반영
• 위자료 청구 없음
본 사건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접근함으로써 전반적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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