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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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백인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술을 입에 털어 넣는다고 해서 바로 술기운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 바로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알코올이 몸에 퍼지면서 말도 느려지고, 안색도 붉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술을 딱 한잔 마셨는데 누군가로부터 차를 빼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출동하고 술 냄새를 느껴서 음주측정을 하는데 까지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기운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운전을 종료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음주측정 당시에는 0.03% 이상의 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돼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때 방어하는 논리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입니다.

즉, "운전대를 잡을 당시에는 0.03% 미만이었는데, 핸들 놓고 경찰을 기다리는 도중에 술이 올랐을 뿐이다. 따라서 운전 당시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내가 0.03%이상으로 운전했다는 증거있어? 시간 지나서 측정한거니 증명 불가능이잖아~"라고 주장한다고해서 항상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1)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2)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3)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4)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5)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의 증거 또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 기준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상승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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