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인 여자친구가 1년 이상 연애를 하다 갑자기 이별통보를 하면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죄, 폭행죄 등 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들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아주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많은양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보다 좋은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의 차이점은 법원에 기소 여부입니다.
무죄는 재판을 진행한 후 법원의 선고이고,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경찰.검사의 조사에 의해 해당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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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