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은행들 간의 상속예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 은행들에 예금을 예치해 두었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 은행들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예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속예금채권의 분할 귀속 여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금융기관의 상속예금 지급 거부의 정당성
피고 은행들이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이유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예금 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9909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2. 피고 은행들은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이유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우려하여 신중을 기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당연 분할의 원칙상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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