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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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차이점 비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등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지 못하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할받게 되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부족액"만큼 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초과한 비율로 반환받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 사람(참칭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이 없이 상속을 한 자, 즉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권의 확인 및 반환을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공동상속인은 초과상속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공통점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여야 하는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자신의 상속권 또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그러한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또는 자신의 상속분을 회복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청구권자는 반드시 "상속인"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회복이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증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본인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하는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증여하거나 유증하였을 때 그러한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반환받으려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명확한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생전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중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민번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다만,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민법 제1112조제4호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1/3)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려 이러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이 없었음에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이 상속한 경우,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적법한 생전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면, 상속회복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 없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 진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회복 또는 반환받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위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는 실제로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부당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상속한 공동상속인 포함)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청구 등이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부당한 방법으로 유증이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유증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을 하였고, 그러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적법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법하게 유증되어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유증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무효인 유언으로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닌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유증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유증이 무효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유증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주위적으로" 무효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상속회복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증이 유효임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상속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한 경우, 예를 들어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닌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가장 큰 실무적 차이는 권리 소멸 기간입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위 각 기간의 기산점 등이 서로 다르므로, 분쟁 발생 시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각 권리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청구는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고, 그러한 유류분 침해 사실이나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

 

진정한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이 부당한 상속을 하여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고, 그러한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권이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가방류, 가처분 등 여러 방법으로 위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이 해당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하여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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