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톡방 폭로, 모욕 명예훼손 재판, 무엇이 유무죄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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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톡방 폭로, 모욕 명예훼손 재판, 무엇이 유무죄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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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톡방 폭로, 모욕 명예훼손 재판, 무엇이 유무죄 가르나 

이지혜 변호사

최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던 회사 내 뒷담화들이 고소와 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의뢰인분들한테 고소를 결심한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면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걷잡을 수가 없어서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전에는 그냥 입소문으로 알음알음 퍼지던 뒷담화들이, 이제는 온갖 단톡방,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더 빠르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직장 내 감정싸움이 심해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즉각 비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당사자는 참지 못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뒷담화 고소는 통상 모욕과 명예훼손이 죄명이 됩니다. 비방하는 것 그 자체는 모욕 여부가 문제되고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직장 내 뒷담화 문제, 어떤 사건들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고 어떤 사건들은 무죄로 판결되고 있는데요. 유무죄를 가른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분들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게 쓰지 않았는데요?" 라던지 "그 사람 이름은 쓰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소위 "특정성" 이슈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더 먼저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고, 실제 이 부분에서 유무죄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모욕]

모욕의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나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및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해서 욕설 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인격을 해칠만한 것인가를 달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소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재판부에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이해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되는 발언에 어떠한 알맹이가 있을 때, 즉 내용이 있을 때에는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특정성 요건보다 더 중요하고, 판결 결론을 갈라놓은 것은 "사실" 이냐 "의견"이냐 입니다.

의뢰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최신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부장급 관리자와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15명 가량이 있는 부서 단톡방에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회사는 왜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라는 글을 올리며 항의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부장급 관리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 법적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의견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사건 전체의 과정에 달려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내에서 다른 말을 할 때에는 대부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한 사안입니다. 즉 위와 같은 짧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고인의 언어 습관을 살필 때 자신의 의견을 필력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단순한 죄명인듯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있고 판례 역시 세분화 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하면 분석 할 수록 변호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혼자 고민하시거나, 사안을 가볍게 보시고 챗 GPT 등에 의존해서 나만의 논리를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일 수록 대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 특시 사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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