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이좋은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제 초반부터 성적인 코드가 잘 맞았다고 합니다. 사이가 깊어지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권유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동의 하에 다수의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좋았던 시절의 성적인 촬영물이었습니다.
크게 다투고 이별을 한 이후, 고소인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 동영상의 처리 문제를 두고 격렬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며 위기 타개를 요청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성에 관한 생각들이 개방화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연인간에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하에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촬영물 관련한 사건 사고도 증폭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 헤어진 애인과 촬영한 성적인 동영상을 유포하며 마치 복수를 한다는 듯한 ‘리벤지포르노’라는 단어와 행위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르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사람의 언어와 표현은 상황과 방식, 듣는 이의 감정과 관계등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한 연인의 관계처럼 감정적인 사이라거나 성관계 동영상처럼 민감한 소재의 얘기라면 더더욱 그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묘한 차이와 오해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과 전과를 만들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법령과 판례도 누가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며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분석과 그 의미를 납득하도록 설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촬영물을 의뢰인이 가지고 있다는 불쾌감과 다툼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게 된 고소인은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알아보았고, 그러다가 의뢰인의 언어와 표현을 동영상 유포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선변호인까지 선임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심한 말들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고, 성적인 동영상이 주제였던 것도 맞지만,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성범죄 분야에 등장하면서, 성범죄 수사의 분위기는 피해자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더욱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해야만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상세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대측의 주장과 진술을 적절히 반박하며 탄핵해 나아갔고,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써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아니었다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혐의없다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성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0. 00. 00:00 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이별하였으니 성관계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중략)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의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별 이후에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하게 된 말이며 촬영물을 유포하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 또한 피의자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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