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부부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유책배우자가 될까?
혼인 중 부부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유책배우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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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유책배우자가 될까? 

박상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배우자가 형성된 재산분할을 마음대로 써버렸는데, 이게 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 “이런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 공동재산을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의 처분한 경우라면, 그 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유책성 판단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재산분할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 조항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재산 임의처분은 유책배우자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유책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 재산 임의처분의 정도와 반복성,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별거 이후의 경제적 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상대방과 자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유책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그대로 반영된다.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혼인파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원은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재산 처분의 목적이 가정생활 유지가 아니라 개인적 유용이나 은닉에 가까웠다면, 재산형성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적 요소로까지 반영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와 부양능력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그 재산 처분 행위가 혼인파탄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인지 여부가 이혼사유, 유책성, 재산분할 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하게 평가된다. 재산 처분 문제는 단순히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의 규모와 경위, 반복성, 그리고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다.

이와 같은 사안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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