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의 고려 및 원물반환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의 고려 및 원물반환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의 고려 및 원물반환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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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유증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2. 배우자에 대한 아파트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3.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판시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등기소에서 열람·복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한 점, 망인 사망 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이용되어 원고들이 소유 명의 변동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들이 출가한 상태로 망인의 상속재산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판시하면서,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기여분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배우자로서 가사를 돌보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위 아파트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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