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의 고려 및 원물반환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의 고려 및 원물반환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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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의 고려 및 원물반환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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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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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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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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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유증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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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에 대한 아파트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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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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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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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판시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등기소에서 열람·복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한 점, 망인 사망 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이용되어 원고들이 소유 명의 변동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들이 출가한 상태로 망인의 상속재산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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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판시하면서,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기여분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배우자로서 가사를 돌보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위 아파트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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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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