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이혼 등│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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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교제 이력이 일부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등 위자료 청구가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저희 법무법인은 위자료 쟁점이 본격적으로 판단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세웠고,

특히 재산분할 내역을 구조화하여 상대방이 실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포기를 유도했습니다.

3. 결과

위자료는 조정조서상 명시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명예·사회적 평판 손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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