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께서 매수한 부동산에 해 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온 사건
피상속인께서 매수한 부동산에 해 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온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께서 매수한 부동산에 해 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온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창****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망인은 생전에 문중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문중부동산을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생전에 부친인 망인께서 작성한 문중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찾게 되어 원고의 청구에 적극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매매계약 계약조건상의 "원고가 문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이 사건 가등기말소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 사유

원고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내에 문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부친들의 거부 때문인지, 아니면 원고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 계약조건에 원고가 망인측에 문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서, 이는 원고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등기부동산과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 후 원고가 문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부제소합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무시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원고는 망인이 문중부동산의 인수를 거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①원고의 내용증명과 진술서에 서로 다른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믿기 어렵고, ②망인이 이미 금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 무산 등을 이유로 기지급 매매대금을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원고가 문중부동산 처분에 관한 문중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설령 망인이 거부하였더라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망인의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