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이의신청'으로 면허 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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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이의신청'으로 면허 살리는 법 

서지원 변호사

주차장 음주운전 행정처분 위기라면 '필독'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 서지원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오가는 공간을 '도로'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 서지원 변호사는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직접 변호하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지금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곤란에 처하셨나요?

행정처분 위기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 음주운전, 처분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됩니다.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차장은 '도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 0.08% 이상: 면허 취소

  • 음주 측정 불응: 수치와 관계없이 즉시 면허 취소

잠깐 차를 빼주려다, 혹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짧게 운전한 경우라도 적발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면허 구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3가지 단계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운전이 가족의 주된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 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복잡한 절차,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행정처분 구제 절차는 관련 법령과 입증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 서지원 변호사는 1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 설정부터 증거 자료 준비,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나란 형사 전문 변호사 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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