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신청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신청인은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돌연 입장을 바꾸어 잘못을 전면 부인하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진행 사항
재정신청은 피해자(고소인)가 경찰의 1차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후 지방검찰청 검사의 2차 불기소 처분, 그리고 검찰항고를 거친 뒤 고등검찰청 검사가 3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접수된 재정신청 중 단 0.63% 만 인용되었을 정도로,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단순히 만취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든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동의가 있었다면 피신청인이 의뢰인이 잠들기를 기다린 뒤 성관계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음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사건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재정신청 인용 0.63% 기적 만든, 준강간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2f5d8bfec82877048efa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