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편: 실제 수행하는 범죄행위들의 정체를 설명드립니다
최근 상담 사례들을 보면, 과거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코인·상품권·금·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단계는 조직이 가장 공을 들이는 구간으로, 그만큼 수법이 교묘하고 정교합니다.
TYPE A. 인간 ATM – 대면 편취 및 쪼개기 송금책
이 유형은 가장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됩니다.
조직의 지시
“고객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길 원합니다. 가서 받아오세요. 간단한 외근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피해자를 만나 쇼핑백 또는 봉투에 담긴 돈을 받습니다.
조직이 주민등록번호 10~20개를 불러주며 ATM을 순회하도록 지시합니다.
1회 100만 원씩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키는가?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도에 걸려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
‘현금 거래 보고(FIU)’를 피하기 위해 몇십 번에 나눠 입금하는 것
이 유형의 전달책은 “고객 상환 대행”이라고 믿지만, 실무에서는 사기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TYPE B. 디지털 세탁소 – 코인 구매 및 전송책
요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형입니다.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조직이 악용합니다.
조직의 지시
“고객에게 받은 현금으로 비트코인(혹은 테더)을 사서 이 지갑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차익거래 업무예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불법 사설거래소 또는 개인 환전상을 만나 현금을 건넵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보내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Hash)로 전송합니다.
간혹 전달책 본인 명의의 빗썸·업비트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
이 과정은 겉보기에는 “환전 심부름”이지만, 실무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이며,
본인 계정을 쓴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까지 겹칩니다.
TYPE C. 카드의 제왕 –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조직의 지시
“지하철 락커/보관함에 서류봉투가 있습니다. 픽업해서 안에 있는 카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거해 놓은 상태
비밀번호까지 확보해 전달책에게 알려줌
전달책은 ATM을 돌며 1일 한도(보통 600만 원)까지 인출
법적 위험성
카드를 만지는 순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보관·사용 금지) 을 위반하게 됩니다.
ATM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현행범 체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TYPE D. 막금 처리자 – 상품권·금(골드바) 구매책
이 단계가 조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을 그대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흔적이 적은 ‘물건’으로 바꿔 세탁하는 과정입니다.
조직의 지시
“VIP 고객 선물용이라 상품권 5,000만 원어치 사주세요.”
“오늘은 금 시세가 좋아요. 골드바로 매입해 주세요.”
수행되는 업무
백화점 상품권 매매소 방문
금은방에서 골드바 구매
구매 영수증·상품 사진을 찍어 조직에 보고
특정 장소 또는 퀵서비스로 전달
결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단계는 결국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범죄 실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는 적발되는 순간 단번에 드러납니다.
3편에서는 이렇게 실행된 업무가 어떻게 추적·적발되고,
그 이후 전달책이 어떤 형사 절차와 처벌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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