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끝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온라인, 카카오톡, SNS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고소인이 끝까지 취하하지 않으면 사건이 계속될 것 같아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이 합의 없이도 종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불기소 또는 무죄가 가능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 취하 = 즉시 사건 종결입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 즉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 목적 등이 인정되면 합의 없이도 불기소 또는 무죄가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은 ‘발언의 맥락, 의도,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1)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의 비리, 기업의 불법행위 등
사회적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공연성이 부정된 경우
1:1 대화이거나
극히 제한된 사람만 들은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단순한 사실 확인, 문제 제기, 상담 목적이었다면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4) 사실 적시나 평가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 아니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
합의 없이도 충분히 종결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방어 논리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공익성 입증
비방 목적 부재 강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특정성 부정) 주장
발언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공연성 부정) 증명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 없는 종결’
사례 1) 내부 게시판 문제제기 사건
직장인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사건에서
상사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법원은 공익 목적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2) 1:1 대화 사건
친구에게만 한 발언이 외부에 전파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공연성 부정 →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발언의 맥락, 목적, 전파 가능성을 따져보면
합의 없이도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적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철저하게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성격을 분석하고
공익성·공연성·비방 목적 여부 등을 따져서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만 믿고 방심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 목적 입증, 공연성 부정, 비방 목적 부재 등의 전략적 무죄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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