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사이에 부친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장남을 상대로 약정서 이행을 청구한 사건
자녀들 사이에 부친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장남을 상대로 약정서 이행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자녀들 사이에 부친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장남을 상대로 약정서 이행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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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불만을 품었고, 이에 다시 새로운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합의서에서는 건물 등을 피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되, 추후 실제 매각 시 공동으로 분배 및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각절차를 미루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다액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매각 및 분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자, 약정에 따른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는 합의서의 피고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었고,

2.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고는 부친과의 구두약정을 전제로 한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이고, 이후 작성된 합의서는 위조되었거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하는바, 이러한 주장의 당부 여부

4. 합의서에 기재된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그리고 그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5. 피고는 또한 합의서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주장의 당부

6. 피고는 기지급한 금원, 상속세 납부액, 양도소득세 상당액 등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당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합의서의 진정성립 인정에 대해서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2. 원고들의 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약정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메모만으로는 구두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또한 합의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포함한 복합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동상속인들도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이 외형상 조건으로 보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분배 및 정산의무의 이행을 유예하되,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 곧바로 분배 및 정산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매각은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이나 다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합의서에 기한 원고들의 청구권 존재를 부인하여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때 부동산은 매각되지 않을 것이 확정됨으로써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합의서에서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 시에는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다만 상속재산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하여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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