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기여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적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며, 형성한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실제 사례를 통한 재산분할은?
결혼식없이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동거하였고, A씨 명의로 사업체 운영, B씨는 매장운영과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면서
• B씨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며 가정을 꾸렸다는 점
을 고려해 A씨 명의의 재산 일부를 B씨에게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명의와 관계없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온 C씨와 D씨, C씨는 전업주부로
D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C씨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고,
D씨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중 일부를 C씨에게 재산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에 중요한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요?
사실혼 관계와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문자, 가족 모임 기록 등)
✅ 경제적 기여 증거
(통장 이체 내역, 사업 기여 내역, 영수증 등)
✅ 가사노동 기여 증거 (가계부,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사실혼관계에 있어 유의할 점은
•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해도 경제적·정서적 교류가 적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 관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 경제를 같이 책임져왔다는 점,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가족행사에 언제나 함께 참여를 한다는 점,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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