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해 둔 가등기에 대해서 동생이 가등기 말소를 거부하면서 모친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해 가등기말소청구한 사건
형식적으로 해 둔 가등기에 대해서 동생이 가등기 말소를 거부하면서 모친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해 가등기말소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형식적으로 해 둔 가등기에 대해서 동생이 가등기 말소를 거부하면서 모친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해 가등기말소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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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형제 간의 부동산 가등기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이민 수속에 필요한 재산 증명을 위해 원고에게 형식적인 가등기 설정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민 후 말소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민 후에도 가등기 말소를 거부하자, 원고는 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 사건 가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초한 유효한 등기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설정된 원인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2. 가사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이 경과하여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모친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등기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 유효하며, 그러한 실체관계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정된 가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무효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예약 관계가 없었고 단지 이민 수속을 위한 형식적 가등기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제척기간 경과 사유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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