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 “통장만 빌려줬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SNS·메신저로 접근하는 ‘고액 알바’나 ‘단순 환불·대행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구조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만 맡았더라도, 피해자 자금 이동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대학생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거나 경찰·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속히 금융기관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진술 한두 마디로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의 역할과 알았던 범위, 의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심코 통장을 빌려주거나 단순 심부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계좌·카드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연루 정황이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본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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