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반을 근거로 제시한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약정위반을 근거로 제시한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약정위반을 근거로 제시한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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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자녀 1인이 불참하였고 이후 합의서가 불공평하다면서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모두 모여서 1차 합의가 무효라는 점을 명시한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합의에 따라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이후 매각절차를 미루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다액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합의서에 따른 매각대금 분배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시한 이사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권리의 귀속, 즉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소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① 피고 명의로 적법하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하고, ② 합의서 제3항에 따라 공동배분을 청구하는 것이지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③ 형제 사이에 공동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청구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다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동상속인들도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추후 실제 매각시' 문언과 관련하여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계시키는 것이고, 불확정기한은 장래 발생할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정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피고의 분배 및 정산의무의 이행을 유예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 곧바로 피고의 분배 및 정산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정한 것", 따라서 위 부동산의 매각은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이나 다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합의서에 기한 원고들의 청구권 존재를 부인하여 간접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때 위 부동산은 매각되지 않을 것이 확정됨으로써 기한이 도래하였고, 따라서 부동산의 매각과 관계없이 피고의 가액 분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서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시에는 형제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 창고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다만 상속재산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하여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합의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합의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정산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항목 및 정산금의 산정은 사실심에서 심판할 몫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아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합의서에 따른 구체적 정산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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