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다수의 채무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채무 공제 다툼: 피고는 개인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액을 줄이려 했습니다.
양육비 회피 시도: 피고는 "채무가 많아 양육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대응: 부부공동채무와 피고의 개인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개인 채무를 공동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과 함께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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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