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채권액의 40%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채권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금옥의 강원상 변호사님은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현금공탁금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사건 또한 '각하결정' 으로 방어하셨네요!!!
강원상 변호사님은 가히 '신탁의 신' 입니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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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금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