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등] 전여친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카촬등] 전여친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카촬등] 전여친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최정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 당한 의뢰인의 불송치 성공 사례 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관계 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이 녹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며 영상에서 본인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동영상 촬영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감정한 결과, 문제된 성관계 동영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