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의 통장을 제공하여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리딩투자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즉 리딩투자사기/코인사기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이 인출책 역할 및 자금세탁책 역할까지 하였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요청 및 수행업무
의뢰인은 양형관련하여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런 경우 각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판례에 따른다면 본 사안의 경우 배상명령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배상명령 결정 취소 및 각하명령
항소심 법원에서는 배상명령과 관련된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를 시켰습니다.
비록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제1심과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지만 의뢰인의 목표는 배상명령신청을 각하시키는 것이었던 것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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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