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수 년 간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으며 아내가 용서를 구하였으나 내쫓으며 남편은 재결합을 거부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점,
3) 원고가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구해도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결국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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