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1)
[특수주거침입, 집단·흉기등상해]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에게 잭나이프와 부엌칼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함.
개요(2)
[보복협박등, 특수협박] 의뢰인은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앙갚음을 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부엌칼로 위협하며 협박함.
변론 방향 설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결과
재판부는 위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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