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무혐의 이끌어 승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무혐의 이끌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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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무혐의 이끌어 승소 

서정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2018년경 A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이전 운영자(고소인)로부터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대리점을 운영하던 당시 무분별한 가입 유치로 인해 고객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객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 및 사용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동통신사와의 관계, 매장 운영 구조, 실제 개인정보 이용 방식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합의 여부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경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점 운영 시스템 구조, 업무 운용규정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시스템 이용 행위는 매장 운영자의 정당한 업무 행위 범위 내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입장을 피력하였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 체계', '시스템 이용 목적의 정당성', '고소내용의 과장성 및 합의금 요구 배경'을 입증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합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운영 중 고객정보 이용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일반적 사건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 기준', '이동통신사 고객관리 시스템 구조', '개인정보 활용 목적 및 동의 범위' 등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영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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